-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헌법 84조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.
- 당초 6월 18일로 예정된 첫 공판은 대선 전 5월 15일에서 이 대통령 측의 공정 선거 요청으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.
-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.
- 재판부는 기일 지정이 어려운 사유로 추후 재판 일정을 재지정할 계획이다.

<인사이트>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는 헌법 84조에 따른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이 적용된 결과로, 임기 중 재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다. 이는 정치적 논란과 사법적 판단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,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공적 역할 간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.
특히, 대선 직후 재판 연기로 이어진 이번 결정은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이 사건은 한국 정치에서 사법 리스크가 국정 운영과 어떻게 얽히는지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로, 향후 헌법 해석과 법 개정 논의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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